알아두면 좋은 것들/생활의 지혜

[스크랩] 알아두면 돈 되는 상식

버들강쥐 2009. 1. 18. 20:15

 알아두면 돈 되는 상식

 

 

◇ 생명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 이름으로 불입한다


본인이 사망한 뒤 보험료를 자녀나 배우자가 받도록 해둔다면 그 보험료는 이후 상속 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내게 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불입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득이 없는 가족의 이름으로 불입할 경우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니 주의.

 


◇ 현금보다 부동산을 증여한다


예금으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는 것보다 대부분 세금이 많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한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증여한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일 경우는 평가 금액이 액면 그대로지만 부동산은 법에서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부동산에 대한 평가 가격은 통상 거래되는 시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 돌아가시기 전에 대출을 받아둔다


상속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직원을 데리고 부모님 병상으로 와서 자필 서명을 받고 그 대출금을 다른 통장으로 입금시킨다. 돌아가시는 날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과거 1년 사이에 2억원 이하의 빚이 있으면 그만큼 상속세에 대한 채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예금해놓은 3억원을 담보로 1억9000만원을 대출받아 두었다면 유족들은 1억9000만원을 상속 재산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아야 세금 적다


처분하려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1년에서 2년 사이에 팔게 되면 40%, 2년이 지나면 9~36%로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하면 아예 세금이 없다.

 


◇ 1세대 2주택은 쓸모없는 주택 하나를 용도 변경한다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두 채의 집이 있으면 세금이 나온다. 만약 한 채가 쓸모없는 주택이라면 과감히 철거해서 ‘주택’이 아닌 ‘대지’일 뿐인 것으로 만들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고, 철거하기에 아깝다면 용도를 변경하여 창고, 상가로 쓰거나 사업용 부동산으로 활용하게 되면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고달픈 세상사의 아늑한 피난처
글쓴이 : 직필거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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